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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 취소, 감액 결정 등의 결과 통보를 받은 후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이의신청(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및 감소사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청구)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이의신청(불복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 3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 국세청 홈텍스(신청/제출) → 신청업무(불복(과적/이의/심사 등) 신청) → 이의신청을 통한 신청
- 우편신청
- 방문신청 : 가까운 세무서나 관할 세무서 방문
- 전화문의 : ☎ 126 → 3번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신청서 발송 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 현황 등을 토대로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소득과 금액은 추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사유 | |||
가구원 재산 합계액 | 1.4억 원 이상 | 50% 차감 | |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 ||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
국세 체납액 | 지급액의 30% 한도 체납 충당 | ||
총급여액 변동으로 지급액 환수 | 결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
가구원 자산총액 1.4억 원 이상
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의 재산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산정액의 50%를 감액 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세 체납액
국세 체납이 있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 시 환급받을 장려금의 30%를 한도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받을 장려금 중 185만 원 미만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10% 감액한 뒤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허위 신청했을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을 경우에는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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