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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새롭게 업데이트된 세금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최신 정보를 알면 세금 전략 및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기획재정부의 공시자료를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했으며, 아래의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 가능합니다.
2024 세금 변경 사항 - 월세액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월세 지급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금 변경 사항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소득기준 : 총 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 총 급여 8,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 원 → 연 월세액 1,00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현행 (정부안 없음) | 개정안 |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무주택근로자 등 ○ (공제율) 월세액의 15%·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 원 |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 총급여 8,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무주택근로자 등 ○ (좌 동) ○ 1,000만 원 |
< 개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
정리해 보면, 세액공제 소득기준이 최대 8,000만 원까지 상향되었고, 연간 월세액 한도액이 1,0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2024 세금 변경 사항 - 증여재산
상속제 및 증여세법의 주요 변경 내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증여받을 경우 1억 원까지 공제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 경우 통합 공제는 1억 원까지 한도
정부안 | 수정안 |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1. (증여자) 직계존속 2. (공제한도) 1억 원 3.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신 설> <신 설> |
(좌 동)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1. (증여자) 직계존속 2. (공제한도) 1억 원 3. (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 통합 공제한도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 원 |
< 수정이유 > 혼인·출산 지원 확대 < 시행시기 >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2.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한 재재 완화
- 현행 : 매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정부안 : 매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수정안 : 매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정부안 | 수정안 |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 합리화 ○ 위반 시 제재 -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매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매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 제재 수준 변경 ○ 위반시 제재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매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단, 20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가능) |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 현행:5년 → 정부안:20년 → 수정:15년
정부안 | 수정안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 300억 원 - 업력 20년 이상 : 400억 원 - 업력 30년 이상 : 600억 원 ○ (기본공제) 10억 원 ○ (세율) 10% - 단, 300억 원 초과분은 20% ○ (연부연납 기간) 20년 ○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좌 동) - 단, 120억 원 초과분은 20% ○ (연부연납 기간) 15년 ○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저율과세 구간 확대)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0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024 세금 변경 사항 - 자녀세액
자녀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세액의 변경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 (현행) 1명-15만 원, 2명-15만 원, 3명-30만 원
- (개정) 1명-15만 원, 2명-20만 원, 3명-30만 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현행 | 개정안 |
□ 자녀세액공제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공제세액 (연간) - 1명 : 15만 원 - 2명 : 30만 원 - 3명 :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연간) - 1명 : 15만 원 - 2명 : 35만 원 - 3명 : 35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 개정이유 >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지금까지 2024 세금 변경 사항 (월세액, 증여재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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