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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새롭게 업데이트된 세금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최신 정보를 알면 세금 전략 및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기획재정부의 공시자료를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했으며, 아래의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 가능합니다.

     

     

    2024 세금변경사항 내용 모음.pdf
    0.78MB

     

     

    2024 세금 변경 사항 (월세액, 증여재산, 자녀세액)
    2024 세금 변경 사항 (월세액, 증여재산, 자녀세액)
    2024 세금 변경 사항2024 세금 변경 사항2024 세금 변경 사항
    2024 세금 변경 사항

    2024 세금 변경 사항 - 월세액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월세 지급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금 변경 사항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소득기준 : 총 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 총 급여 8,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 원 → 연 월세액 1,00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현행 (정부안 없음) 개정안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무주택근로자 등

    ○ (공제율) 월세액의 15%·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750만 원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 총급여 8,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무주택근로자 등

    ○ (좌 동)

    ○ 1,000만 원
    < 개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정리해 보면, 세액공제 소득기준이 최대 8,000만 원까지 상향되었고, 연간 월세액 한도액이 1,0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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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세금 변경 사항

     

    2024 세금 변경 사항 - 증여재산

     

    상속제 및 증여세법의 주요 변경 내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증여받을 경우 1억 원까지 공제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 경우 통합 공제는 1억 원까지 한도

     

    정부안 수정안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1. (증여자) 직계존속

    2. (공제한도) 1억 원

    3.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신 설>











    <신 설>









    (좌 동)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1. (증여자) 직계존속

    2. (공제한도) 1억 원

    3. (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 통합 공제한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 원
    < 수정이유 > 혼인·출산 지원 확대
    < 시행시기 >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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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세금 변경 사항

     

    2.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한 재재 완화

    • 현행 : 매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정부안 : 매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수정안 : 매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정부안 수정안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 합리화

    ○ 위반 시 제재

    -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매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매달지출액의 10% 가산세
    제재 수준 변경

    위반시 제재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매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단, 20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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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 현행:5년 → 정부안:20년 → 수정:15년
    정부안 수정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 300억 원

    - 업력 20년 이상 : 400억 원

    - 업력 30년 이상 : 600억 원

    (기본공제) 10억 원

    (세율) 10%

    - 단, 300억 원 초과분은 20%

    (연부연납 기간) 20년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좌 동)








    - 단, 120억 원 초과분은 20%

    (연부연납 기간) 15년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저율과세 구간 확대)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0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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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세금 변경 사항

     

     

    2024 세금 변경 사항 - 자녀세액

    자녀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세액의 변경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 (현행) 1명-15만 원, 2명-15만 원, 3명-30만 원
    • (개정) 1명-15만 원, 2명-20만 원, 3명-30만 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현행 개정안
    □ 자녀세액공제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공제세액 (연간)

    - 1명 : 15만 원

    - 2명 : 30만 원

    - 3명 :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연간)

    - 1명 : 15만 원

    - 2명 : 35만 원

    - 3명 : 35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개정이유 >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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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세금 변경 사항

     

    지금까지 2024 세금 변경 사항 (월세액, 증여재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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