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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일

파워머니 2023. 7. 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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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대 자산이죠. 부동산 잘 보유 중이신가요? 요즘 재산세(보유세)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계산법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해 쉽게 정리했습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니 빠르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주택의 경우 부과된 금액에 따라 기간이 나눠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세 대상 및 재산세 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글에서 재산세 조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간편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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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_납부일

     

    재산세 납부기간 & 과세대상

    구분 종류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빌라,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20만원 미만 시
    20만원 이상 시
    20만원 이상 시
    선박/항공기 크루저, 요트, 일반선박 O X
    토지 논, 밭, 과수원 등 X O
    건축물 상가, 골프장, 클럽, 업무용 오피스텔 등 O X

    주택은 7월 16일 ~ 31일은 1회분 신청, 9월 16일 ~ 30일은 2회분 신청 기간입니다. 토지는 9월 16일 ~ 30일에 신청, 건축물은 7월 16일 ~ 31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7월 16일 ~ 31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20만 원 이하일 경우, 한 번에 7월에 납부하면 되고, 20만 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총 2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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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_납부일

    재산세 계산방법

    1.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세율
    3. 최종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부담상환 적용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대상 과세표준 비고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 70%(공정시가액비율)  
    주택 시가표준액 × 60%(공정시가액비율) 1주택자의 경우 2023년에는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에 시가표준액을 반영하는 비율로 부동산 시장 및 동향,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2023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은 60%, 토지/건물은 70%이며,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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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_납부일

    재산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공시가 9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세율
    (공시가 9억 이하·1주택자)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가 1억) 0.1% 0.05% ~3만원 50%
    0.6억~1.5억 이하 6만 원 + 0.6억 초과금액의 0.15% 3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억~3억 이하 19.5만 원 + 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억~5.4억 이하 57만 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과17.6~26.3%

    위의 재산세 과세표준&세율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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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_납부일

    주택 공시가격 세부담 상한 적용

    공시가격 개인소유 법인소유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세부담상한비율 105% 110% 130% 150%

    세부담상한이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직전연도에 납부한 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그만큼의 과세를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더 적은 비용을 내게 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부분직전연도 부과세액 금액과 올해 산출세액 금액(세부담 상한 적용 전)을 비교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세부담상한 적용 후 세액이 더 절감될 것처럼 보이지만, 직전연도에 세부담 상한에 걸려 적용을 받은 후 낮게 납부한 경우 올해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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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방법

    1.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2. 가상계좌(농협),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3.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신용카드 납부 (일시·할부 가능)
    4. 위택스(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모바일) 납부 등

     

     

    재산세 납부 방법은 크게 3가지 종류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접납부가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3%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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